최신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총정리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더 나은 회사를 가기 전 휴식과 스펙을 쌓을 수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취업 도움을 주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는 퇴사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여러 단계를 걸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갑작스레 실직하신 분들이 신청하기 까다롭지 않아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입니다.
1. 4대 보험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
-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무 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총 근무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실직상태로써 구직의사가 있어야 함
- 실업급여의 목적이 실직 후 구직활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구직활동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 말그대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 해고 통보에 의한 실직 시 가능합니다.
- 단, 임금체불이나 괴롭힘 등의 불합리한 대우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조건에 해당됩니다.
-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 만료 시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 장기 무단결근, 법률위반등 본인의 귀책사유일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은 아래 링크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로자 자격상실 확인 및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 자격상실과 이직확인서의 경우는 다니던 회사에서 관할센에 신고를 하여 처리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시 회사에서 빠르게 서류 제출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실업급여 조건에도 설명했다시피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워크넷이 가입 후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하기
워크넷 구직 등록 완료 후에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도 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만약 기간 동안 이수를 하지 못할 시 처음부터 재수강해야 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교육 이수를 마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안에 관할 교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5차에 걸쳐서 일정기간 재취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1차와 4차의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2차, 3차, 5차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 증명 대체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개인의 월급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며, 계산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며,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분류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본인의 근 무년 수에 따른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려면 아래 링크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지급조건에서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지급액등 전체적인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 및 조건 확인하시어 불이익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10.25 |
---|---|
국민취업제도 참여자격 및 지원방법 총정리 (0) | 2023.09.23 |
매달 20만원 총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받자 (2) | 2023.09.05 |
달라진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총정리 (4) | 2023.09.02 |
재난지원금 환수 정보 및 환수 안되게 하는 방법 (13) | 2023.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