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참여자격 및 지원방법 총정리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분들께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참여자격 및 지원방법 등을 총정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서두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구직자분들과 소득이 적은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서비스와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유형과 II유형 공통지원사항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 훈련, 업무 경험, 복지 서비스, 취업 알선, 구직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I유형에게만 해당)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직 촉진 수당을 일정량 지급합니다. 이는 구직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0만원 (월 5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취업 활동 비용 지원 (II유형에게만 해당)
직업 훈련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취업 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I유형 및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아래에 주요 단계를 나열하였습니다.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 가능)에 수급자격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개인의 직업 선호도를 파악합니다.
고용센터의 상담사와 개인 면담을 진행합니다.
개인별 취업 역량과 의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는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소 3회 이상의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그 동안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 사항들을 상세히 논의합니다.
필수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아래의 필요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해당 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본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과 신청방법 및 필수제출서류에 대해서 총정리 해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 확대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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