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정보 및 환수 안되게 하는 방법
코로나기간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가 끝난 현재 시점에 재난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에 따른 환수 대상자 및 환수 금액, 환수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서 본인이 몇 차에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자신이 몇 차에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링크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했던 재난 지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 대상자는 부정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즉,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하위 88%인 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 상위 12%에 해당되거나 외국인 등이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자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나 경찰서에 신고 시 포상금이 지불됩니다.
또한, 오지급된 경우도 환수 대상입니다.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 금액을 받으며 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인 금액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구 구성원 수가 줄거나 변경된 경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가구는 초과분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반납 또는 손실 보전 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방법
먼저, 부정수급이나 오지급 된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진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 반납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적격 대상이거나 지나친 금액을 받은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실보전공제를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부정수급 또는 오지급 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적절한 분배를 위하여 시행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각각의 접근 방식이 선택됩니다.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 대상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7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지원한도인 4,4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실제로 환수 대상은 1차부터 3차까지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그리고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예상시기
현재까지 정확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기관은 3분기 안에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실제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률 및 관련 당국의 지침과 절차를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 제기
만약 본인이 재난지원금 관련 환수 요청을 받았다면, 무작정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수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초 지원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라도 불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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