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 총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받자
좋은 정책이 나와서 빠르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쳥년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이 나왔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청년월세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만 해당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상세페이지에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
- 총 3,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에 따라서 산정인원이 다르니 아래 해당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 2023년 선정자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1회만 적용이 되며 최대 12개월 /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총 3,500명을 선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산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화요일)에서 9월 18일(월요일)까지 총 13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서류준비가 미흡하여 탈락되는 불상사를 격지 마시고 차분히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9월 18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청년월세지원 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쳥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청년월세지원 지원하러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지원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의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상세 서류는 상기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빠짐없이 꼼꼼히 서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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