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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주류 반입 규정

AlwaysChill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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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민의 87%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종교상의 이유로 이슬람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지정하는 주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 술 가격이 높습니다.

소주 한병 기준 식당에서 마시면 한국돈으로 12000원-13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 휴가 시 소주든 위스키든 현지보다 싼 가격에 핸드캐리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입국 시 복불복 세관검사로 주류가 압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지나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인도네시아 입국시 검사가 이전보다 꼼꼼해 졌다는 소문을 듣고 규정 내 주류반입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올라온 내용들도 서로 달라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서칭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확실히 인당 1리터까지 주류 반입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 한인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2022년 1월부터 시행으로 보여짐) 인당 2.25리터 주류를 반입할 수 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하기 링크 참조)

https://haninpost.com/archives/46527

 

입국자 주류 반입 2.25리터 허용 | 한인포스트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입국 시 주류 반입은 1리터에서 2.25리터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알콜 음료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이 신규 규정은 통상장관 규정 (Nomor 20 Tahun 2021)으로 인도네시

haninpost.com

 

출처 :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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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2022년 이후 인도네시아 입국시 1리터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 압수를 당했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 포스트가 잘못 되었나 싶어 찾다 보니 한인 포스트와 비슷한 시기인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 현지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기 링크 참조)

 

Penumpang dari Luar Negeri Bisa Bawa Minuman Beralkohol 2.250 ml Mulai 2022 (bisnis.com)

 

Penumpang dari Luar Negeri Bisa Bawa Minuman Beralkohol 2.250 ml Mulai 2022

Batas volume minuman beralkohol ini bertambah dari 1.000 ml yang berlaku saat ini.

ekonomi.bisnis.com

Bisnis.com, JAKARTA – Penumpang dari luar negeri bisa membawa barang bawaan berupa minuman beralkohol untuk konsumsi pribadi dengan volume maksimal 2.250 mililiter (ml) mulai 1 Januari 2022. Batas volume ini bertambah dari 1.000 ml yang berlaku saat ini.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기존 1리터에서 2.25리터 반입이 가능하다는 인도네시아 로컬 기사를 찾았습니다. 

 

 

Ketentuan soal batas maksimal volume minuman beralkohol sendiri tertuang dalam Lampiran IV Permendag No. 20/2021 mengenai daftar barang yang dikecualikan impornya dan tidak dilakukan untuk kegiatan usaha. Pada bagian XXIII yang menjelaskan soal pemasukan minuman beralkohol, produk yang dibawa oleh penumpang dari luar negeri untuk konsumsi sendiri masuk dalam daftar pengecualian ketentuan. “Paling banyak 2.250 ml per orang,” tulis keterangan dalam lampiran.

- 알코올 음료의 최대 용량 제한에 관한 조항은 Permendag No. 부록 IV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면제되고 사업 활동을 위해 수행되지 않는 상품 목록에 관한 20/2021. 주류 반입 문제를 설명하는 파트 XXIII에서 승객이 자신의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가져온 제품은 조항의 예외 목록에 포함됩니다. 첨부파일에는 "1인당 최대 2,250ml"라는 문구가 적혔다. - 

 

그리고 추가로 2022년 무역부 규정 제25호를 직접 찾아 아래와 같이 알코올은 2250ml 반입 가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2022년 무역부 규정 제 25호 (Permendag Nomor 25 Tahun 2022)

 

마지막으로 아래 구글 검색 결과도 캡처 합니다. 

누가봐도 명백히 2.25리터 반입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링크참조)

https://www.amcham.or.id/en/news/detail/amcham-update-vol-3-64

 

 

 

인도네시아 6년을 생활했지만 자세한 주류 반입 규정에 대해서는 신경 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부분은 아직까지 공항 세관 직원들은 저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고 1리터 기준을 고집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휴가복귀시 2.25리터 기준으로 챙겨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 캡처라도 가지고 있으면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결과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1리터 기준이든 2.25리터 기준이든 개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이 인도네시아 거주하시거나 출장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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