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차 신청 방법, 지원 자격 및 유지 조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진행됩니다. 2022년 처음 시행하고 올해 2차로 시행하는데요 청년분들께는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에 제한이 있지만 1차 때보다 신척 조건이 완화되어서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신청 방법, 지원 자격, 유지 조건에 대해서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계수급자나 금전적 어려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간계층의 사회 안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정부사업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의 금액을 이자로 지원하며 2차 지원을 5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총 4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 확인 바랍니다.
1) 가입 연령
- 가입 당시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거나 신청 월에 35세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2) 근로 또는 사업 소득
현재 근로 활동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4) 가구재산
대도시의 3억 5천만원, 중소도시의 2억 원, 농어촌의 1억 7천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 상세 내용
1) 매달 본인의 저축액 10만원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하게 됩니다. (매달 전달 23일부터 현재달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10만 원 이상 입금 되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는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정액 매칭 됩니다.
4.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만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1)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근로활동을 계속해서 해야합니다.
3)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4)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5.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시, 군, 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접수)
방문 접수가 먼저 시행되며, 신청자가 많이 몰릴 수 있어 요일별로 출생일 끝자리 번호를 이용해서 2주간(05월 01일부터 05월 12일까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 (05월 0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과 6
- 화요일 (05월 0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와 7
- 수요일 (05월 0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과 8
- 목요일 (05월 0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와 9 및 5와 0
- 목요일 (0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와 9
- 금요일 (0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와 0
2) 온라인 신청
2023년 05월 15일(월요일)부터 2023년 05월 26일(금요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을 하여 통장 계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6.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가입 기준 완화 사항
1)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3)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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