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을 위하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좋은 정책을 실행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조건등을 총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2. 지원 조건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31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에서 2023년 0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유지기간 : 04월 신청자 - 05월 31일. 5월 신청자 -06월 30일
3.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50만원/정액 × 3개월 지원)
4. 신청기간
2023년 04월 03일부터 ~ 2023년 05월 31일까지 지원합니다.
5. 접수 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및 FAX를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단,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6. 지급일정
ㅤ· 신청서 접수 : (4월 접수) 2023년 04월 03일 ~ 2023년 04월 30일 / (5월 접수) 2023년 05월 01일 ~ 2023년 05월 31일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4월 접수) 2023년 05월 31일 / (5월 접수) 2023년 06월 30일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4월 접수) 2023년 06월 / (5월 접수) 2023년 07월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4월 접수) 2023년 07월 ~ 12월 / (5월 접수) 2023년 08월 ~ 12월
7. 접수 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아래 자세한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공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책에 해당되시는 무급휴직자 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니, 아직 1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꼭 빠지지 마시고 접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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