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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액 총정리

AlwaysChill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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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코로나19,국내외적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공공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포스팅 하는 감이 있지만 신청 마지막 날이 오늘 2023년 04월 21일 22시까지 입니다. 어서 포스팅 확인하셔서 홈페이지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평택시-생활안정-지원금-이미지
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이미지

 

1.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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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 화폐 카드 즉 평택사랑카드로 지급 됩니다. 

 

 

3.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

세대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4.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 2023. 03. 20.(월) ~ 04. 21.(금) / 접수시간(월~일) 09:00 ~ 22:00

오프라인 : 2023. 03. 27.(월) ~ 04. 21.(금) / 접수시간(월~금) 09:00 ~ 18:00

 


5.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신청 홈페이지: https://liferelieve.pyeongtaek.go.kr/apply/agree.do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지(법정동명), 휴대전화번호, CI정보(본인인증에 따른 연계정보) [지역화폐카드 정보] 카드번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 결제기록 및 처리결과* (

liferelieve.pyeongtaek.go.kr

신청기간 : 2023. 03. 20.(월) ~ 04. 21.(금)

접수시간 : (월~일) 09:00 ~ 22:00 / 단, 04. 21.(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까지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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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본인 명의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분실신고 및 정지된 카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반드시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2023. 03. 27.(월) ~ 04. 21.(금)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만 19세미만 [23년 2월 22일(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아닌 제3차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신청 시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오프라인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 (※ 관계 증빙 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6.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년 06월 30일(금요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기간내 사용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소멸 됩니다. 


7.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사용매장

 

평택시(관내) 주유소, 중형마트, 점포 내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전부 이용 가능 

하지만,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백화점,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렌차이즈 직영점등은 제외됩니다. 

 

 

8.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사항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는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전화번호 : 031-8024-5000

 -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운영(토, 일, 공휴일 미운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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